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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5222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15.(166),2550]

판시사항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대출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화환수출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대출은행이 수출환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환어음 자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에 관하여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법한 양도담보를 취득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화환수출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이란 신용장의 수익자로 지정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으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가 신용장 및 운송중의 물건을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환어음이라고 할 것인바,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대출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수출환어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출환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환어음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계 서류들 간에 모순되거나 불일치 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함으로써 이에 관하여도 적법한 양도담보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3. 20. 주식회사 윌두(이하 '윌두'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윌두에게 수출환어음담보대출로서 2억 5,8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기한 1998. 4. 4., 보증원금 2억 9,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은 일람불출급(at sight) 화환수출신용장(L/C번호: LC98000366) 조건에 따라 피보증기업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후 취급하고, 수출환어음의 추심 후 입금된 당해 어음 대전은 본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에서는 피고는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8. 3. 20. 윌두로부터 윌두가 수출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후, 1998. 3. 21. 수출환어음의 추심을 위하여 이를 신용장개설은행인 환어음의 지급은행에 송부하였는데, 위 신용장개설은행은 1998. 3. 24. 원고에게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가 불일치 한다는 사유로 하자를 통보하고 그 서류들을 반송하여 위 수출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가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수출환어음의 매입제도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인 금융지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취득하는 원고 은행이 수출중소기업으로부터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모두 건네 받게 되어 용이하게 양자의 형식상 일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환어음담보대출은행으로서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환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아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을 추심하는 추심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은행과 동일한 조사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약 자체로서 원고 은행에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취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약 불이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화환수출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이란 신용장의 수익자로 지정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으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가 신용장 및 운송중의 물건을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환어음이라고 할 것인바,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대출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수출환어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출환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환어음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계 서류들 간에 모순되거나 불일치 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함으로써 이에 관하여도 적법한 양도담보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윌두로부터 양도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에는 보험증권상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이나 다른 서류와 상이하고, 상업송장에 나타난 선박명이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적에 따라 원고 은행은 1998. 3. 28. 이를 일응 보완하였으나 그 후에도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의 화인이 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르고 신용장상의 수출자 주소가 나머지 서류상의 수출자 주소와 상이한 점 등의 하자가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은 결국 위 하자를 이유로 서류들을 반송하고 수출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은행은 담보취득은행으로서 양도담보로 제공되는 서류를 취득함에 있어 제공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및 관계 서류들 간에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윌두로부터 하자 있는 서류를 받아 적법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환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아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을 추심하는 추심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것은 화환수출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의 양도담보취득이나 신용보증계약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