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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278

절도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모두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약 3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파 렛트 27 장 절취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파 렛트 27 장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 렛트 17 장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 A은 199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