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8억 7,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 당사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바 있는 6억 원 원고와 피고는 2011. 6. 2.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11. 10. 26. 2차 중도금 중 1억 원을, 2012. 3. 27. 나머지 2차 중도금 및 잔금 일부인 2억 원을 각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3. 4. 19. 매매목적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이다.
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나머지 잔대금 2억 7,800만원은 같은 해
7. 31. 지급하는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성서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원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69260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일부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3714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루다가 2015. 7. 중순경 원고에게 같은 해
8. 20.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테니 잔대금 2억 7,800만원 중 4,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9. 상서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즉 피고의 성서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