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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1:30 경 화성 시 동탄면 동 탄산 단 10길 53-15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 탄산 단 8길 15-12 앞 도로까지 약 8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기록 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