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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51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에 태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3. 19.부터 무단결근하기 시작한 2019. 9. 6.경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동종전력이 없고, 원심 재판 진행 중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면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