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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 바, 피고인 A은 2016. 7. 29. 17:54 경 서울 광진구 D 주차장에서, 빌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관리 비 문제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E(5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 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