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