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7. 27.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09. 7. 27.부터 2062. 7. 27.까지, 가입담보 사항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E(가입금액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E(가입금액 9,000만 원)가 포함된 무배당 푸로미라이프 컨버전스통합 보험계약인 별지 목록 제2의 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9. 9. 21.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09. 9. 21.부터 2062. 9. 21.까지, 가입담보 사항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가입금액 3,000만 원)가 포함된 무배당 푸로미라이프 100세 청춘 보험계약인 별지 목록 제2의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과 관련된 각 약관 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⑴ 각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통약관(제17조) 피보험자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5항). ⑵ 각 별표1 장해분류표 중 발가락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 한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의 지급율은 40%,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