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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 천로 26 소재 ‘ 머 내전 주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 천로 153번 길 6 한빛 래미 안 이스트 팰리스 1404 동 앞 도로까지 약 1.42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 범죄시간 특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 음주장소 특정보고), 수사보고( 주행거리 확인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1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