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1: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42 소재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동부 경찰서 방면에서 일산 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9 세) 운전의 D GPD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