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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4:17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 마트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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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양손을 잡고, “ 시 발, 경찰관 신고한다.

” 는 등 욕설을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목을 왼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1. 각 112 신고시간 처리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3. 5.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