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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3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23: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넘들아”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