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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 부가 | 2005-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2005.05.09)

요 지

거래는 본사에서 하고 공장에서 제조 및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 등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는 것임

회 신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관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1235-2646, 1977.09.06.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