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2.26 2013도119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언, 글의 길이, 문맥, 첨부된 사진의 내용,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당시의 사회적 정황, 일반 선거인이 가지는 통상적인 관념 등에 비추어 위 각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2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사실의 공표 내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