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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55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G(주)(이하 ‘G’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이고, 관리비 지급주체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칸막이 공사가 F(주)(이하 ‘F’이라 한다)의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해당하므로 공사비용은 F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위 칸막이 공사비용이 하자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사비용은 F과 G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관리비 지급주체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 일부를 칸막이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G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처음부터 도로점용료로 납부하기 위하여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도로점용료로 납부하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G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용도 외의 목적인 칸막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의 운영 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자, 2009. 6.경 위 터미널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터미널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 보관,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1. 1. 24. 광주시로부터 G에서 납부해야 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