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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1 2018가단109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정비구역면적 14,831.7㎡, 대지면적 13,034.8㎡)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03. 6. 26.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9. 4.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24.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공고(분양신청기간 2010. 6. 1.부터 2010. 6. 30.까지)를 하고, 2010. 6. 30. 분양신청 연장공고(분양신청기간 2010. 7. 1.부터 2010. 7. 20.까지)를 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조합원은 위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이었던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2016. 12.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6,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