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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5가합5629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5. 06:00경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서방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타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선박에서 추락하면서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10. 28. B병원에서 의사 C으로부터 후방 척추유합수술 및 장골뼈 이식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지급률 40%를 보장하는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고 2015. 2. 10. 원고에게,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 10,000,000원의 40%인 4,000,000원(= 10,000,000 × 40/100)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증권] 가입담보 가입금액(원) 보장상세(지급조건) 기본계약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0,000 일반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일반상해 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 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지급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연금 30,000,000 일반상해 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총10회)(최초 1회에 한함) [보험약관]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배변배뇨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