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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05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상업화물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국제 이사화물의 포장운송 및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E 청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8.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 ‘F 주식회사’가 일반스포츠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G' 상표(상표등록번호 H)가 새겨진 정품 시가 179,414,000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1,64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361,749,000원 상당의 위조품 2,355개를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8. 인천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시가 24,690,000원 상당의 위조 G 운동화 1,64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범죄일시는 2015. 10. 28.)와 같이 시가 65,352,000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등 2,514개를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