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22.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부모님과 허락을 받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며 “공개로 올려 , 아니면 카톡(카카오톡)으로 보냉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결혼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음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