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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4:5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602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가정폭력범죄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씹할 니네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몸으로 D을 밀어내고, 위 D, E가 피고인의 처 F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그들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위 D과 E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D, E를 따라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가정폭력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출력보고, 112신고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인 심한 부부싸움에 겁을 먹은 자녀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행에 나아간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흥분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이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