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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2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인근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F에게 ‘ 집 세도 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1천만 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 410만원, 39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보고, 피해자 제출 계산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