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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일렉트로루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동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세)

변론종결

2015. 7.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 3. 4.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6. 7. 12.경 설립되어 접착제, 코팅제, 세척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모회사 H K Wentworth Limited는 1997. 8. 4. 주식회사 후이즈(이하 ‘후이즈’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m”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중이다.

나. 피고는 2001년경 설립되어 윤활유, 세척제, 접착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경 원고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며 2002. 3. 4. 후이즈에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4. 7. 1.경 블루레드케미컬스(BRC)와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BRC가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으로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회사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www.zungchem.com" 를 피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 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5,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56. 7. 12.경 설립되어 현재 55개국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식대리점을 통해 27개의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 점, ② 원고는 1997. 8. 4. 후이즈에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m”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도메인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그리고 원고의 상호는 식별력 있는 “electrolube“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③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전기의’라는 의미의 'electro'와 윤활유를 뜻하는 ‘lube'를 결합시킨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라거나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 것으로, 피고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그와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는 점, ⑤ 이 사건 도메인 이름도 원고의 한국판매처라는 의미로 원고 사용의 도메인이름인 “electrolube.com”에서 ".com"부분을 “.co.kr"로 변경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원고의 공식대리점과 혼동을 야기함으로써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와의 유사성,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경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과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원고 회사의 동종업계에서의 규모 및 현황, 대상표지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원고와 피고 영업의 동일성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로 유인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고,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 및 사용’ 행위에 대하여도 등록이전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이러한 유인 가능성이 도메인이름 등록 시부터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위해 등록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회사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한 “www.zungchem.com"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웹사이트를 통해 피고에 대한 홍보 및 상품판매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며 웹사이트에 원고를 해외거래처라고 지칭하고 원고의 마크를 웹사이트에 등재해놓고 있는바, 이는 인터넷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혼동을 주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의 규정취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사용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2. 3. 4. 후이즈에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정순열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