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C이 기절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을 하였으나, 당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A 측 일행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의 발단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최초 시비가 발생한 K 및 그 일행들을 폭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통된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M를 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포장마차 안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기억을 잃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