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23:34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 186-5에 있는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고, 직전 범행일로부터 한달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