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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가단58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