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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0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2. 13. 22:53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왜 안주냐,

빨리 가져와 라” 라며 고함을 지르고, 유리컵을 던져 깨뜨린 뒤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려 오토바이의 바람막이가 깨어지고 발판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30.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