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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231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5,000원, 원고 B에게 2,4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 개발사업 2차(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원고 A 지분 45/135, 원고 B 지분 90/135)의 대구 수성구 E 답 1,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와 같다.

토지 지장물 원고 A 174,420,000원 7,463,500원 원고 B 348,840,000원 14,927,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감정인(대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을 ‘재결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 - 감정인 2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토지 지장물 원고 A 175,635,000원 7,463,500원 원고 B 351,270,000원 14,927,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2, 13, 제2호증의 1, 8,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원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보상선례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지구는 대구 수성구 G동, H동, I동 일원에 걸쳐있는 지대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수성인터체인지 주변에 소재하며, 북측으로는 대구지하철 2호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