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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누502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 462조의 이익 배당은 반드시 제 무제 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회사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배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중간 배당이 아니라 상법 제 462조의 이익 배당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한 이익 배당에 해당하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거나 무효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법상 유효하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 462조의 3에 규정된 ‘ 중간 배당’ 이 아니라 상법 제 462조에 규정된 이익 배당( 이하 중간 배당과 구분하여 ‘ 정기 배당’ 이라 한다) 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상법 제 462조의 ‘ 정기 배당’ 이 아닌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