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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804

사문서변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상금청구서에 기재된 ‘이의유보’ 문구를 삭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D과에 근무하는 7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1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239-2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D과 사무실 내에서 E(56세, 남)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재결차액 보상금청구서 제출과 관련하여, E은 수령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청구내역 란에 ”이백육천오백원(2,006,500원), 청구및이의유보 사유 란에 “이의유보”, 청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각 기재를 하고 날인 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작성, 제출한 위 보상금청구서 기재 내용 중 청구및이의유보 사유 란에 기재된 “이의유보"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두 줄로 긋고 E 명의 도장을 2회 날인하는 등 사문서인 E 작성 보상금청구서 1매를 변조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상금청구서에 기재된 ‘이의유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나. 1 이에 관하여 E과 그 사촌형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보상금청구서를 제출받은 다음,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받았고, 그 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용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곧바로 ‘이의유보’라는 문구 위에 두 줄로 삭선을 하였으며, 그 이유를 묻는 E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