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1 2013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4. 23:45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