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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21:08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4%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0. 3. 21:48경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판시와 같이 21:08경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으며, 운전한 시간은 10분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반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최종음주일시는 2019. 10. 3. 19:00경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③ 피고인이 음주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약 2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고 말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제15쪽),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점(거짓말이거나,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일 가능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