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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확54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7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확54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5. 25.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12251(본소) 관리비 및 손해배상, 2017가소1518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4,48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결정에 터잡아 2019. 3. 12. 의정부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확3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12.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12251(본소) 관리비 및 손해배상, 2017가소1518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4,516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으로 이 사건 제1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에게 더 이상 남는 채권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액은 124,484원이고, 이 사건 제2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 44,516원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79,968원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