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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6 2013고합12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안쪽에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19:55경 피고인의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공장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이불에 뿌린 다음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를 시너가 뿌려진 이불에 던져 그 불길이 조립식 1층 가옥 약 165㎡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E 소유의 시가 미상 가옥 1동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계속하여 인접한 F 및 G 소유의 가옥에 각각 번지게 함으로써 F 소유의 가옥을 3,859,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G 소유의 가옥을 5,346,45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고 있어 화가 났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데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가족과 거주하던 E 소유의 가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