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안쪽에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19:55경 피고인의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공장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이불에 뿌린 다음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를 시너가 뿌려진 이불에 던져 그 불길이 조립식 1층 가옥 약 165㎡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E 소유의 시가 미상 가옥 1동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계속하여 인접한 F 및 G 소유의 가옥에 각각 번지게 함으로써 F 소유의 가옥을 3,859,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G 소유의 가옥을 5,346,45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고 있어 화가 났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데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가족과 거주하던 E 소유의 가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