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조하여야 할 경우에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상용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신법의 형에 경중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피고인 1외 1인
변호사 민동식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1, 변호인 최병석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피고인 1은 상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보관증과 동기부신립서를 받고 동 피고인들의 입찰서를 개시하여 보여주는 입찰금액을 확인한 다음 동 입찰금액에 17,75환을 가산한 1,640만환에 입찰하여 낙찰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다라고 판시하였으나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있는 중 「충북산업회사 사장 피고인 2와 동 회사관리인이라는 원심 공동피고인 1과 동행하여 본인이 투숙하고 화신여관을 심방하여왔기로 상봉한 사실이 있는데 즉 기일인 거년 9월 24일 오후 7시경 석반을 들고 있으려니까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내방하여 하는 말이 충북산업회사 원매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 하기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즉 피고인 2 말이 기회사는 자기가 사장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을 가리켜 이분이 관리인이나 충북산업주식회사는 6.25사변으로 파괴가 많이 되었을 뿐더러 업태도 불량하니 연고자인 우리에게 양보함이 어떠한가, 실은 거반 제1회 입찰시에는 다각도로 산출하여 1,230여만환 (수자는 망실)으로 입찰을 하였던 바와 여히 정부사정가격인 1,645만환으로는 너무나 예정가격보다는 비싼 관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나 금반 남산교육재단에서 원매 신청을 함으로서 경쟁이 붙게 되면 상호불리할 것이오니 원매를 포기해줄 수 없는가, 정부사정가격이상으로 남산교육재단에서 매수하더라도 조금도 이익이 될 것이 없으니 기권을 하여 주면 기 사례금조로 백만환을 지불하겠다 하면서 재차하는 말이 남산교육재단에서 기권을 해주든지 입찰을 하더라도 정부사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하여 주며는 의당 우리측과 관재청간의 수의계약이 체결케 될 것이니 입찰을 단념하여 달라고 수차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하고 기익일로 조조 재차 방문하여 요청을 받았으나 종시거절을 하고 동일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입찰시간이 있으므로 본인은 동반자인 남산여자고등학교 교원 공소외 1과 동도하여 관재청에 이르러 오전 11시경 정부사정가격에 일만환을 가산한 16,460,000환으로 입찰을 완료하고 관재청 정문앞을 나오려니까 충북산업회사 사장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본인을 보더니 잠깐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부근 소재 환구 다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피고인 2의 말이 대구남산교육재단 이사장 귀하로 충북산업회사라고 기입치 않고 기양 피고인 2로 된 지가증권 일백만환의 보관증 급 동기부신립서를 내주면서 입찰을 기권하던지 입찰을 하더라도 전반에 부탁한대로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 나는 이미 입찰을 끝냈으니 그런 부탁은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고 개표결과를 보니 충북산업회사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경쟁입찰에 있어 본인의 대구남산교육 재단이사 최봉앞으로 낙찰이 되었던 것이옵니다 운운」의 지진술기재내용 (기록 자 53정 지 57정)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 (기록자 231정 지235정)급 제1심 공판조서 (기록자 299정 지 308정) 급 원심공판조서 (기록자 515정 지 517정)에 동 취지의 진술기재내용 (2) 제1심증인 공소외 1의 증인심문조서 중 「단기 4286년 9월 24일에 피고인 1 관재청에 가서 입찰등록을 마치고 화신여관에 돌아와서 있는데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외 2명이 와서 피고인 1에게 충북산업은 전부터 자기네가 경영하여 왔으며 계속하여야겠는데 당신이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이익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수차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1은 거절을 하고 기익일 오전9시경에 다시 와서 금 백만환을 기부할터이니 입찰을 포기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을 피고인 1은 포기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며 당일 오전 10시경 피고인 1과 같이 관재청에 임하여 입찰금액을 본인이 기재하여 입찰을 거하고 나오다가 관재청 정문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상봉하여 동인이 다방을 가자고 하여 환구다방으로 갔더니 동소에는 피고인 2도 있었는데 피고인 2 역시 입찰을 양보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 1은 거절하고 당시 피고인 2는 기부신청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는 것을 피고인 1이 수취를 거절하는 것을 보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그 옆에서 입찰서를 기재하여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 1에게 보이는 것은보지 못하였다는 」는 요지의 진술내용 (기록자 342정 지 348정자 556정 지 560정) (3)증인 공소외 2의 증인심문조서 중 「증인은 남산교육재단을 대표하여 충북산업회사의 입찰신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증인의 입찰금액은 1,646만환인데 그 액수를 정한 것은 증인과 의논하여 결정한 액수이고 의논한 일시장소는 동년 9월 25일 오전 10시경 관재청내이며 피고인 1이 전시입찰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진술내용 (기록 340정 동 569정 ) (4) 원심에서 증거로 채용된 지가증권보관증 급 동기부신립서를 피고인 2가 작성하여 상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하나 피고인 1은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변명할 뿐더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는 해서류가 상피고인 수중에 있고 동인 등이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 (5) 제1심 공판조서 중 검사의 심문에 대한 피고인 2의 답에 「9월 25일 입찰결과를 보고 동 일 오후 8시경 화신여관으로 피고인 1을 찾아가서 동인에게 대하여 당신은 백만환의 기부를 받기로 하고 낙찰을 양보하겠다고 담합한 후에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입찰금액까지 보고 당신에게 낙찰케한 이유를 문책하였더니 동인은 그것은 나의 착오이다 나에게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2의 인장과 서류를 줄터 이니 당신이 불하금액을 지불하고 명의이전을 해가라하고 인장까지 주는 것을 다음에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록 92정) 진술하고 1심증인 공소외 3의 공술에도 시간상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취지의 공술이 있어 (기록 81정)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지가증권 백만환을 남산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1과 담합이 성립되어 입찰금액까지 보내주고 낙찰된 후에도 완전히 쌍방타협이 된 것처럼 주장하나 본건 귀속재산을 낙찰한 후로 피고인 2는 기부하겠다는 지가증권을 제공하고 양도수속을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낙찰 직후에 피고인 2는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에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담합입찰하였다는진 정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하여 범죄수사기관인 치안국과 검찰총장에게도 자기들이 범죄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본건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할 뿐아니라 증거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만을 제출한 점등을 종합 고복하면 본건은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본건 귀속기업체주식 불하에 있어서 경쟁자인 대구남산교육재단이사 공소외 2를 매수하여 입찰을 포기시킬 목적 하에 동 재단의 관계자이며 피고인 2와 전부터 지면이 있는 피고인 1에게 시가 백만환의 지가증권을 동재 단에 기부한다는 명목하에 입찰권 포기를 수차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공소외 2 명의로 낙찰이 되자 분개한 나머지 자기들의 처벌을 각오하고 동 입찰을 취소시킬 계획하에 사실이 없는 담합을 하였다고 가장하여 자진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에 대하여 하등 이해관계도 없는 자기의 지인인 공소외 4로 하여금 고발을 시키고 원심에서 제출한 증인전부가 동 피고인들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증인 뿐임을 종합하여보면 본건은 허위조작한 사건으로 인정됨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진실발견에 노력함이 없이 목격증인 전부를 배척하고 전문증인만을 채택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입찰방해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제2점 원판결은 기 이유에 단기 4286년 9월 25일 오전7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61번지소재 화신여관에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의 공소외 5 4인이 합석하여 피고인 1은 상 피고인 2 등으로부터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단기 4286년 11월말까지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받고 상피고인 박 등의 요구대로 동 상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함으로서 세 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였다 판시하였으나 증인 공소외 5는 기 당시경 화신여관에 유숙한 사실과 동피고인들의 전시면담시에 동석한 사실이 전연없음은 당시 화신여관의 숙박인 명부에 동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동 화신 여관의 고용인인 증인 공소외 6의 증언에 당시 공소외 5가 숙박하였는지 기억이 없다는 공술 급 증인 공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는 타여관에 있다가 전남내무국장 공소외 7씨가 서울 적선동소재 화신여관에 유숙중이라는 말을 듣고 동인과 동숙하기 위하여 동월 24일 오후 2시경부터 동월 27일까지 화신여관에서 유숙한 사실이 없다고 공술하였으나 증인 공소외 7에 의하면 단기 4286년 9월 24일경 상경한 기억이 없고 기시경 공소외 5가 방문하였는지 기억이 없다고 공술하고 (기록41정) 전남도지사의 출근상황보고서에 단기 4286년 9월 5일에 내무국장 공소외 7이 도청에 출근되어 있다는 동보서 (기록37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년 9월 24,5일경에 공소외 5가 공소외 7과 동숙하기 위하여 화신여관에 숙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1의 수행원으로 피고인 1과 동반 상경하여 화신여관에서 동숙하고 있던 증인 공소외 1의 공술에 화신여관으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의 2인 이외에 공소외 1이 동석하였고 증인 공소외 5는 동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제1심 공판조서에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도 증인 공소외 1이 동석한 사실을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인 3인 급 공소의 공소외 5 4인이 동석하였다 판시하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고 공소외 5의 증언을 단죄의 자료로 채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불비의 위법이 있음. 제3점 판결은 「서울특별시소재 환구다방에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회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지가증권기부신립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입찰금액 16,458,225환으로 기입한 다음 약속대로 자기보다 적게 입찰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동 입찰서를 개시하여 입찰금액을 알리고 피고인 1은 우입찰금액을 확인한 다음 동 입찰금액에 1,775환을 가산한 1,646만환에 입찰하여 낙찰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다 」라고 판시하였으나 낙찰자인 남산교육재단이사 공소외 2의 입찰금액을 기입한 장소는 증인 공소외 1 동 배권 동 공소외 2 3인의 공술에 의하면 관재청처분과 옆 방공실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 공소외 8, 공소외 1 4인이 동 25일 오전 10시반부터 동권 10시 40분까지 사이에 회합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에 피고인 1에 입찰지에 입찰금액을 기입하고 공소외 8이 보관중인 재단인장을 압날하고 공소외 1이 입찰지를 입찰함에 투입한 후 공소외 1 증인심문조서 「기록 569정」 공소외 8 증인심문조서「기록 564정」 공소외 2 증인심문조서 「기록 347정 급 569정」 관재청 현관문으로 나오다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상봉하여 동인의 안내로 환구다방으로 가서 동다방에서 피고인 2와도 만났는데 피고인 2가 지가증권보관증과 동기부신립서를 제시하면서 입찰을 포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1은 자기는 기히 입찰을 필하였다고 거절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징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등 이유설시도 없이 전기증거를 전부배척하고 원심에서 판시사실을 인정한 증거로서는 담합을 주장하여 공소외 2의 입찰취소를 자원하는 경쟁입찰자인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인의 공술에는 낙찰자 공소외 2의 입찰금액을 기입한 시간과 장소급 상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입찰금액을 보고 확인한 다음 입찰하였다는 입증이 전연없을 뿐더러 피고인 2는 전에 군수와 경찰국장을 지내고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백만환 상당의 지가증권과 기부신립서를 교부하였다면 영수증과 공소외 2의 입찰포기서를 수 하였을 것이고 설사 자기보다 과액으로 입찰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다면 먼저 공소외 2의 입찰금액을 보고 확인한다음 자기의 입찰서금액을 기입하여 낙찰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거늘 계약서도 영수증도 받지 아니하고 동석에서 입찰금액을 기입하였다 하면서 자기의 입찰금액만 개시하여 보여주고 상대방의 입찰금액을 보지 않고 임의에 맡겨두었다는주장은 보통인의 경험법칙상 있을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범죄장소, 시간 급 입찰금액을 개시한 사실에 대한 공술이 없는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 급 경험법칙
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제4점 원판결은 피고인 1이 단기 4286년 9월 25일 오전 7시경 백만환에 해당하는 보상정조석수 544석의 지가증권을 4286년 11월말일까지 보관한다는 보관증 (기록9정)을 받고 상피고인 박 등의 요구대로 동 박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함으로서 세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였다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사법경찰사무취급 급 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와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상피고인들이 백만환의 지가증권을 기부할 터이니 입찰을 포기하여 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들도 경찰 급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이 입찰을 포기하든지 불연이면 자기들보다 입찰금액을 저액으로 입찰서를 기재하여 내기로 담합이 되었다고 공술하고 타증인들의 공술에도 담합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입찰을 포기하였는지 또는 상피고인들보다 과액으로 입찰하기로 약속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하등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인 1이 지가증권보관을 받고 상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동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하여 완전히 담합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제5점 원판결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등으로부터 백만환에 해당하는 보상정조석수 544석의 지가증권을 받고 상피고인 등의 요구대로 상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하였다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에서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 2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중 「기후 박과 저는 피고인 1을 찾아가서 그러면 백만환을 당신 재단에 기부할 터이니 경쟁입찰을 양보하여 달라고 했더니 동인은 응낙하였던 것입니다 운운」하고 또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중「익 25일 상오7시경 또다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동 여관으로 피고인 1을 찾아와서 동인에게 그러면 백만환을 남산교육재단에 기부를 하겠는데 현재 현금도 없고하여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으로서 기부하겠다고 한 즉 피고인 1이 그러면 보관증을 써달라고하여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1에게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써주고 서로 헤어진 일이 있는데 운운함에 징하면 그 당시 백만환을 기부하기로 되었으나 현금이 없으므로 시중에서 매매되는 시가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주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바 단기 4286년 9월 24일경 지가증권보상액이 석당 1,805환임은 법령에 의하여 현저한 사실일 뿐더러 기당시 지가증권시세가 (증권회사에서는 3할 6분에 거래되었다 함) 서울에서 보상액의 4할 5분였음은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으로 그 당시 시가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은 보상정 조석수 1,300석에 해당하며 가사 증권액면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이라 할지라도 보상 정조수 555석이 됨은 산수상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 보상정조석수 544석의 지가증권 보관증을 받고 담합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동변호인김 섭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불법이 있다 원판결은 기이유에 있어서 「피고인 1은 상피고인 등으로부터 금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받기로하고 상피고인들보다 과액입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세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고 상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입찰서에 입찰금액 16,458,225환을 기입한 다음 동입찰서를 피고인 1에게 개시 고지 하고 동 피고인은 우입찰금액을 확인한다음 전기 입찰금액에 1,775환을 가산한 1,646만환에 입찰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는 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사법경찰관사무취급 이래 검사의 각 피의자심문조서 및 동인 등에 대한 공판조서 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9 동 공소외 3 동 공소외 10 동 공소외 11 동 공소외 12 등의 증언만을 조신하고있는 바 증거의 채부 및 증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다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연이나 상식적 궤도를 이탈하고 건전한 사법도의에 위배되는 채증자유심증주의는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상세히 표시된바와 여히 본건 귀속기업체 충북산업주식회사 불하문제를 위요하고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와는 경찰취조이래 원심공판에 지하기까지 기공술진술이 전면적으로 상반되고 있는바 동일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계 피고인 등의 공술이 정반대 방면으로 나갈 때에는 사건을 위요한 이면에 필유곡절이라는 상식적 대원칙을 망각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각 증인의 증언이 채증법칙상 조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여좌히 설명한다 1. 상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가) 본건 귀속기업체에 과거부터 미약하나마 관련성이 있음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건 귀속기업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점 (나) 본건 기업체는 동상 피고인 등 향토유일의 산업주식회사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나 수단방법을 불구하고 본건 회사가 개인의 손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향토에 대한 면목도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체면도 유지할 수 없음으로 자기자신들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강조하는 점 (다)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상피고인 등간의 공술진술에 상위되는 사실이 있다는점 (ㄱ) 피고인 2 진술 (기록 192정) 답「저와 박은 십만환이니 이십만환이니 하다가 결국 오십만환까지 운운」 원심 공동피고인 1진술(기록 215정) 답 「 피고인 2는 삼십만환을 처음 말했더니 피고인 1은 아니된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오십만환 운운 」 (ㄴ) 피고인 2 진술(기록 80정이) 답「 공소외 5가 숙하고 있어 동행하였던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같이 피고인 1을 만나 4인이 피고인 1방에서 운운」 공소외 5 진술 (기록 414정이) 답 「피고인등 3명과 남산교육재단에 있다는 자 1명 본인합하여 5명이 있었읍니다 운운」 (ㄷ) 범죄를 범한 자는 자기의 범죄가 일반사회에 탄로되어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가급적 비밀에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며 또한 인간의 본능인데 상피고인 등은 본건 입찰에서 실패하자 농림부장관, 치안국장, 관재청장, 검찰총장 등에게 본건 입찰에 관하여 자기자신 등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본건 입찰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서 피고인 1을 조작된 함정에 빠트리려고 비상식적 비인간적 노력을 한점,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 (기록 308정) 답「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문 「피고인은 본건 입찰 후 피고인 1과 담합입찰하였다는 사실을 충북산업주식회사 사장명의로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진정서는 중앙산업에서 농림부로 보내고 농림부에서는 내무부치안국으로 보내어 본건 수사에 착수하게 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충북산업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는데 기후 여하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운운 (ㄹ) 상피고인 등은 본건 입찰에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은피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공훈을 받을 애국적 행위나 한 것처럼 입찰직후 전술 각 증인 등에게 호언장담함으로서 동증인 등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불리를 초래하기 위한 바 비상식적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점, 공소외 3진술 (기록 378정이) 공소외 11진술 (기록 575정) 공소외 12진술 (기록 582정) 공소외 13진술 (기록 387정)「상피고인등이 신청한 증인의 개거가 일건기록에 명시된 바와 여히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등으로부터 본건 입찰직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숙지한다」라는 요지의 증언을 하는 점 (ㅁ) 단기 4286년 9월 24일 저녁 및 동 25일 새벽 양차에 화신여관에서 피고인 등 3명이 입찰양보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증인 공소외 5가 입회를 하고 있었다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등간에 종시일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는바 범법행위를 하는 장면에 일부로 제3자를 입회시킨다는 것은 인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등은 증인 공소외 5를 부정담합하는 장소에 입회하였음으로 동증인이 범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잘안다고 강조하는 점 (ㅂ) 재단법인인 교육재단에 기부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부신입이 선행하고 이사회에서 차를 승인결의한 연후에 (압수된 정관참조) 현실적 행위가 있는 것임으로 보관증문제는 기시에야 논의될 것인데 상피고인 등은 우선 금 백만환상당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그 익일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하여 기부신입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등 삼척동자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점, 이상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 상피고인 등은 자기자신이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으므로서 피고인 1을 가해하려는 의도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할 것임. 2. 증인 공소외 5는 피고인 등 3인이 화신여관에서 본건 입찰에 관한 부정담합을 할 때 입회하였다는 자인데 전술한 바와 여히 범법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장래에 사직당국면전에서 입증시키기 위하여 제3자를 입회시킨다는 것은 인간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태인 바 따라서 공소외 5의 증언은 순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없다 뿐 아니라 증인 공소외 5는 (기록 408정) 「당시 화신여관에 가게된 것은 전남내무국장 공소외 7을 상면키 위하여 갔다고」증언하는데 반하여 증인 공소외 7은 (기록418정)「기시 화신여관에 투숙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5를 만난 기억이 없다」 증언 및 압수된 서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여히 증인 공소외 7은 동연 9월 25일 전남도청에 출근하고 있음으로 야간열차가 없던 당시임으로 동증인은 9월 24일 조조 기히 서울을 출발한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불구하고 여관숙박부에도 기재되지 않은 증인 공소외 5가 동월 24일, 5일에 화신여관에서 증인 공소외 7을 만났다는 증언 및 피고인 등의 범법현장에 입회하였다는 증언은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 명확함. 3. 증인 공소외 4 (고발인)은 증인심문조서상 명백한 바와 여히 (기록 14정)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숙친한 고향동지이며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본건 소위 범법사실을 상피고인 등으로부터 입찰직후에 듣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고발에 지하였다라는 요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등과는 형제지간 이상으로 친하여 상피고인 등이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서라도 고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감행하였음은 상피고인 등 자신이 본건 입찰이 부정이라고 운하면서 전술 관계당국에 진정한 것과 동일취지와 동일정신으로서 따라서 증인 공소외 4의 증언 또한 조작된 것이 명백함. 4. 증인 공소외 9는 피고인 1로부터 본건입찰 23일 후에 증인을 내방하여 본건 범법내용을 상세히 설명고지하여 주었음으로 숙지한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압수된 서증 (남원경찰서장증명서) 및 관계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여히 피고인 1은 본건 입찰 2주일후에야 대구에 귀환하였음으로 (기록 352정) 입찰 2,3일 후에 증인 공소외 9를 만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아니라 유수의 실업가이며 청백한 교육가인 피고인 1이 설혹 본건입찰에 관하여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입찰 2,3일후에 그 부정내용을 호언장담하고 다닐리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공소외 9가 판결이유적시와 여히 증언하고 있음은 이해관계를 위하여 조작된 증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임. 5. 기여의 증인은 개거가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도 들어 내용을 숙지한다는 증인들임으로 동증인 등의 증언은 상피고인등 자신의 공술진술과 동일론으로서 일고의 여지도 없음을 서상설명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 이상 설명한 바와 여히 원심이 유죄인정을 하기 위하여 채택된 상피고인 등의 진술 및 각 증인 등의 증언은 건전한 사법상식상 도저히 채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각 증거의 거개를 배척함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며 채증법칙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원판결은 당연히 파훼되어야할 것이다 제2점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전략…동 여관에 유숙하고 있었던 공소외 5와 4인이 합석하여 상피고인 피고인 1에게 우입찰에 있어서 양보하여달라고 간청한 바 동 상피고인이 그러면 자기가 경영하는 대구남산교육재단에 금백만환을 기부하면 양보하겠다고 함으로 중략
찬품자 박노섭등으로부터 금백만환에 해당되는 중략 지가증권을 4286년 11월말일까지 보관한다는 (기록9정) 보관증을 받고 상피고인 박등의 요구대로 동상피고인 등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함으로서 세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고 중략 전시 보관기재로의 지가증권을 동년 11월말일까지 재단에 기부한다는 기부신립서 (기록9정)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입찰서에 입찰금액 16,458,225환을 기입한 다음 약속대로 자기보다 적게 입찰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동입찰서를 개시하여 그 입찰금액을 알리고 이하 략…」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1. 상피고인 박 태 동 원심 공동피고인 1등이 경제적이해관계를 위하여 피고인 1과 본건 귀속기업체 불하에 대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1보다는 상피고인 등이 한층더 입찰금액에 대한쌍방간의 기재액수에 관심이 깊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등이 기재한 입찰서는 피고인 1에게 개시하였지만 피고인 1이 기재한 금액을 보자고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상 사실은 상피고인등이 종시일관하여 공술진술한 것임. 2. 만일 피고인 등 3인이 본건 입찰에 관하여 담합을 하고 피고인 1이 상피고인 등으로부터 금백만환 상당의 기부를 받기로 약속되고 동취지의 서면까지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1이가시간과 정신을 허비하면서 입찰을 하러 다닐리가 없다는 점. 3. 피고인 1은 남산교육재단이사의 한사람에 불과함으로 이사회의 결의 (압수된 정관참조)를 경유하기 전에는 자의로 기부행위를 승낙할 수 없으며 입찰권을 포기함에 있어는 문교부장관의 승인 (압수된 정관참조)을 얻어야만 차를 포기할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1이 정관에 규정되어있는 세칙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기부행위를 승인하거나 입찰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가되므로 상피고인 등은 물론 그의 제3자가 여하한 호조건을 제시하여도 피고인 1로서는 절대로 전술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 4. 가령 피고인 1이 상피고인으로부터 금백만환 상당의 지가증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순서상 기부신립서가 선행적으로 존재하고 차후에 보관증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여차한 상식적 절차에 위배된 상피고인등의 주장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조작된 진술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점. 5.본건 경쟁입찰자는 피고인 1이 아니고 소외 최노태인인바 낙찰자 공소외 2와 어떠한 의사소통이 없는한 상피고인등이 지향하는 목적은 달성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관계에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점, 이상이유에 의하여 본건 입찰에 있어서는담합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각종 증거의 전부를 배척하고 상고취의 제1점기재와 여히 건전한 인간사회에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이고 모순당착에 가득찬 증거만을 채택하여 전술과 여히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당연히 파훼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점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불연이면 판결이유에 저어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전략 동상 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서 세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고 ...중략 ...피고인 1은 우입찰금액을 확인한 다음 동입찰금액에 1,775환을 가산한 2,646만환에 입찰하여 낙찰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다」라고 인정한 후 동사실은 입찰을 방해하는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형법 제315조 를 적용 처단하였는데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가령 백보를 양보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여하다 하더라도 1. 본건 입찰에 있어서 자기의 경제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쟁입찰원자인 공소외 2를 제외하기 위하여 연일 노력한 것은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임은 일건기록상 논의의 여지가 없음으로 따라서 피고인 1이 본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하다는 점 2. 설혹 피고인 등간에 금백만환에 관한 기부문제가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경쟁입찰자인 공소외 2는 동백만환 문제에 대하여 타인과 상의함이 없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부사정가격 이상에 자기자신이 입찰하여 낙찰되었다는 점등으로 볼 때 본건 입찰의 경쟁자는 상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소외 공소외 2인 바 공소외 2가 본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자간에 어떠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였다면 모르려니와 본건 입찰에 있어서 제3자인 피고인 1과 상피고인 등 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논의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동논의와는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이 정당히 입찰한 경쟁입찰자가 공소외 2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고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본 경쟁입찰에 하등의 영향을 준 바 없으며 영향을 줄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박등과 제3자인 피고인 1과의 논의가 본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범죄구성할 여지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해석을 잘못한 결과 유죄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불연이면 경쟁입찰자인 상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낙찰자 공소외 2간의 입찰방해에 대한 어떠한 관련성이 있거나 피고인 1과 낙찰자 공소외 2간에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 위한 인과성이 있다는 하등의 설명없이 피고인 등간의 논의만을 가지고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저어가 있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여하한 점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함에 있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이유요지에 의하면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6년 9월 25일 충북산업주식 9,000주 불하재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의 앙등과 패배를 우려한 나머지 상피고인 1이 담합할것을 상호모의한 다음 피고인 1과 절충한 결과 입찰당일 오전 11시에 동년 11월말일한 금백만환 상당의 지가증권을 피고인 1이 경영하는 남산교육재단에 기부한다는 기부신립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입찰서에 입찰금 16,458,225환을 기입한 다음약속대로 자기보다 적게 입찰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동입찰서를 개시하여 입찰금액을 알리고 피고인 1은 우입찰금액을 확인한 다음 즉일 동입찰금액에 1,775환을 가산한 1,646만환에 입찰하여 낙찰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다 」라고 판시한 후 형법 제315조 를 적용처단하였으나 판시사실은 형법시행전의 행위 (4286년 9월 25일)로서 신형법 제315조 를 적용처단할 수 없으며 그뿐만 아니라 판시사실은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입찰의 공정이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써 신형법 시행후의 행위라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상 제점에 의하여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함에 있고 피고인 2 변호인 민동식의 상고이유는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과 본건 충북산업주식회사 주식매각입찰함에 있어서 원판결 적시사실과 여히 담합입찰한 것은 사실에 부합되는 진실이오나 기양형에 있어서 징역 6월에 1년간 형집행 유예 언도판결은 심히 형이 중한 현저한 사유가있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인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 소론은 결국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정당히 행한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비의함에 귀착하는 것이오 소론 지가증권은 그 보상정 조석수에 의하여 544석으로 판시한 것임으로 그 시가표시에 설사소론과 여한 미비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가백만환이라 함은 약 백만환의 취의임이 판문상 명료하고 피고인 1이 소론 남산교육재단이사명의로 동 재단을 위하여 본건 불하사무를 진행시킨 것 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며 피고인 1의 판시소위가 신형법 시행기일인 동년 10월 3일 이전인 동년 9월 25일의 범행임으로 신구법을 비조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적용 처단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여하나 본건에 있어서는 신구법의 형에 경중이 없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고 피고인 1의 본건 소위가 입찰의 공증을 방해한 것임은 판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의 소론과 여한 채증법 오인 심리부진 이유불비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증할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