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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20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31,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F 도로 7㎡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