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20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31,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F 도로 7㎡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31,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F 도로 7㎡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