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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1 2015가합31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위 1) D은 2012. 6.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에서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고, 2013. 4. 2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각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3. 7.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0. 25. 중단하였는데, 당시 D을 대리한 F와 사이에서 기성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모텔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신고 1) D은 2013. 4. 29. 원고(실질적인 대주는 원고의 남편인 G이다)로부터 모텔 공사자금 등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에 신청에 따라 2014. 2. 4.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유한회사 I은 2014. 4. 29.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모텔의 외벽, 페인트, 타일, 방염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1억 7,570만 원 중 6,35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B는 2014. 5. 1.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 6억 500만 원 중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