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7. 12:00경 부산 남구 B 소재 2층 C의 집 내에서 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10%인 1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원을 원금으로 지불한 후 하루 4만원씩 33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889.0%의 이자로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11. 11:00경 부산 남구 B 소재 D의 집 내에서 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10%인 1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원을 원금으로 지불한 후 하루 4만원씩 33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889.0%의 이자를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