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0: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25에 있는 남구청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후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8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덮개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수리비 30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블랙박스,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