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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7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9. 22:45 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약 2m를 후진하여 뒤편에 있던 의자를 충격하고 다시 약 2m를 전진한 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자 그 참에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아 다시 후진하여 의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E 경위는 승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끄게 한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E 경위로부터 그 자리에서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E 경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을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28 경 및 23:38 경 인천 계양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각각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22:45 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E 경위로부터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그에게 “ 나 음주 운전 안 했어

이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너희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