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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재나9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7756호,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3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4. 4.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준재심사유 1)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조정위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위협을 느낀 원고가 할 수 없이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동의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준재심의 소는 준재심을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