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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5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41,848원 및 그 중 104,941,848원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2. 11. 30.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중 선이자 및 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공제한 후 47,5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가 대여원금을 110,000,000원, 변제기를 2014. 1. 30., 이자를 월 2,9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별지1 원고 주장내역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날짜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2012. 11. 30. 이 사건 2차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원금 합계 6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1,1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3. 7. 30. 이 사건 3차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로 월 2,9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4. 1.부터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합계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부터 2014. 4.까지의 이자 중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