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고정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식당 수조 원산지 표시판에 가리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