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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8:45 경 서울 강동구 B에 소재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탁자를 내려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보고 들어오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9:00 경 위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 너희들이 이 따위로 행동을 하니깐 선거에서 졌잖아!

야 씨 발 좆같이!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등)(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유단 자인 피고인이 고령의 경찰관을 밀어붙이고 경찰관의 조끼가 찢어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