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5고정3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A
안성희(기소), 황해철(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6. 6. 20.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여관을 남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2015. 7. 8. 21:30경 위 여관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녀를 불러 주는 속칭 '여관바리' 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A, G)
1.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여관을 방문하여 원래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단속하는 행위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경찰관이 여관을 손님으로 가장하여 진입하였고,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은 성매매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경찰관에게 50,000원을 내고 302호로 가라고 하였고, 쉬고 갈건데 50,000원이냐는 경찰관에게 '아가씨 부를거 아니냐, 아가씨 비용 포함해서 50,000원이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50,000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은 2015. 7. 8.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하루 평균 성매매손님이 7-8명 정도 온다고 진술함) 등을 알 수 있고, 성매매 내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