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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6:50 경 김제시 F에 있는 G 병원 4 층 소망 병동 복도에서 피해자 H(44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면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