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고소 취소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공중목욕탕 수면 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추 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