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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9 2019구합822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 던 2007. 11. 12. 발생한 ‘ 뇌 내출혈, 상 세 불명의 머리 내출혈( 비 외상성)’( 이하 ‘ 기승인상 병’ 이라 한다) 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 2011. 1. 31.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장해 등 급 제 2 급 제 5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6. 26. ‘ 뇌실질 내출혈 및 뇌실 내출혈( 이하 ’2 차 뇌출혈‘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감압적 두개 골절 제술과 혈종 제거 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6. 7. 18. F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8.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 사인 뇌출혈 ㈏ ㈎ 의 원인 신부 전 ㈐ ㈏ 의 원인 ㈑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8. 9.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 망인의 사망과 재해 또는 기승인상 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호 증, 을 제 1 내지 5,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