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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222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차체 금형설계ㆍ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를 기반으로 1997. 8. 26.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3. 2. 26.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의 아내인 D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6. 7. 19.부터 2007. 11. 23.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한 2013. 2. 2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다.

나. D는 2014. 10. 16.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5. 9. 23. D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6. 11. 17. “D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5드합1140(본소), 2016드합83(반소)], 위 이혼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8. 6.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경 검찰에 “D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원고의 회사자금을 피고 또는 D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D를 고소하였고, D는 2018. 2. 21.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4. 5.부터 2016. 12. 24.까지 36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845,511,338원을 자녀들 유학비용, 법인 증자자금을 위해 빌린 돈의 변제, 이혼소송 관련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18. 6. 29. 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