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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186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