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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09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96,840원과 그 중 4,186,174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2003. 2. 18. 450만 원을 상환기일 2004. 2. 18., 이자율 연 10.7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때쯤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33870 대여금 사건에서 2005. 7. 28.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5,386,861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 즈음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4. 12. 기준 피고에 대하여 원금 4,186,174원, 지연이자 등 7,810,66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판결을 구하는 경우 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인 11,996,840원과 그 중 원금인 4,186,17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B의 채무에 관한...